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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34개 범죄혐의 모두 유죄" 판단…NYT "최대 징역 4년형 가능"
심리 착수 이틀만에 결정…트럼프 "나는 무죄이고 조작된 재판" 반발


법정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AP=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결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은 심리 착수 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배심원단은 전날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핵심 증인의 진술 일부를 다시 들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이날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관한 증언 및 그와 관련한 코언의 증언, 담당 판사의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s) 중 일부를 다시 청취했다.

심리가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이번 재판 심리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심리에 소요된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됐다.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나는 무죄이고, 이것(유죄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에 임박한 시점이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평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핵심 증인인 코언의 증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호소했지만, 입막음 돈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속이려 한 피고인의 의도가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없다"라고 한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유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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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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