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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학 학칙 개정 마무리했지만, 충남대는 '진통'
의협 '내년 수가 최소 10% 인상' 주장에 수가 협상 난항 겪을 듯


27년 만에 '의대 증원'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3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발표를 31일 마무리한다.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대들은 전년 대비 1천497명 늘어난 4천61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수도권 대학이 1천326명(28.8%), 비수도권이 3천284명(71.2%)을 선발한다.

대학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도 이달 31일로 제시한 상태다.

만에 하나 학칙이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을 개정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충남대는 전날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의정 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에서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와 가톨릭 의대 학생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본 의정 갈등 상황을 정리해 발표한다.

이어 참석자들은 의료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두고 의견을 나눈다.

의약단체장과 간담회하는 정기석 이사장
5월 3일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 갈등 속에서 시작한 수가(의료행위 대가) 협상은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계약 시한을 맞아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수가 협상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연다.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이날 막판 협상도 예전 사례처럼 밤새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의협은 앞서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 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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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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