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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시안 공유…‘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예외 조항 두기로
대통령 궐위 사태 ‘상당한 사유’ 제시, 탄핵 국면 염두에 둔 듯
주먹 꽉 30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등 소속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1년 전까지로 규정한 현행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이 대표 ‘일극 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개정 시안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대신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으론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2026년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시안은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사퇴시한 변경 예외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은 당권과 대권을 특정인이 독식하는 폐해를 막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당헌이 시안대로 개정되면 이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비명횡사’ 논란이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궐위 사태를 대표 사퇴시한 변경의 ‘상당한 사유’로 제시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각종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당론을 위반한 인사에 대해 징계 경력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안도 포함됐다. 당의 결정에 반대하며 다른 행보를 보이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자당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2의 폐지도 건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 없이 당헌·당규 개정 시안 보고 절차만 밟았다. 이 대표는 향후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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