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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엔 키트 리가 법정에서 검사의 말을 듣고 있다. 그는 복면을 쓰고 범행했으나 구취가 끔찍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사진 ABC 뉴스 캡처

미국에서 식당 직원을 성폭행한 뒤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던 남성이 17년 만에 붙잡혔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당국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지난 2007년 재판받던 중 자취를 감췄던 투엔 리(5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한 식당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복면을 쓴 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덜미가 잡힌 건 피해자가 그의 구취가 끔찍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 때문에 그는 세간에서 ‘구취 강간범(bad breath rapist)’으로 불렸다. 당시 주 경찰은 DNA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리를 피의자로 지목해 검거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리는 보석으로 풀려난 틈을 타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취를 감췄다. 당시 그의 변호사였던 필립 A. 트레이시 주니어는 리가 구치소에서 구타를 당했다며 “겁에 질려 있었다”고 회상했다.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됐고, 2007년 강간과 강제추행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당사자가 없어 선고는 미뤄졌다.

성폭행을 저지른 후 2007년 재판을 받다 달아난 투엔 리가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주 경찰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리를 찾는 데 십수년간 수백 시간을 소요했다. 지난해에는 당국이 체포를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만 달러(약 136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수배자를 찾는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그의 사건이 다뤄지기도 했다.

리를 체포한 보스턴 퀸시 경찰서의 다니엘 과렌테 경감은 “리가 캘리포니아에 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가족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NYT에 전했다.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히다 그의 위치를 특정했다. 체포될 당시 리는 자신이 투엔 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고, 지문 대조로 신분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한 여성과 10년 넘게 동거하고 있었다. 주 경찰은 리가 모든 활동을 여성의 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갔다고 설명했다. 리는 처음에는 뉴욕으로 도망갔다가 버스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간 뒤 해당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그를 매사추세츠주로 돌려보내 과거 범행에 대해 선고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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