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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에
6명이 “위법” 인정했지만
4명만 “중대한 위반” 판단
헌법재판소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한 30일 안 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유씨가 서울 종로구 헌재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안 검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안 검사는 유씨를 상대로 ‘보복기소’를 한 혐의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 만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사해 같은 해 5월 기소한 것이 사실상 ‘보복기소’였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2021년 10월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안 검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당시 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두 재판관은 안 검사의 행위가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검사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 검사가 유씨 사건 상고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항소제기는 안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며 “소추 재량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검사로서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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