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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연임·대선 대비 포석 관측
개정 땐 2026년 지선 공천권도 행사
민 “과거 사례 따른 혼란 방지 차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한 현행 당헌의 개정을 추진한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2027년 대권 도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의 당원 권한 강화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의 ‘이재명 일원화’ 현상이 더 공고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이 시안에는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안에는 특히 ‘차기 당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달렸다. 지방선거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헌 25조에 명시된 사퇴 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 내용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공유됐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 시도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를 동력 삼아 이듬해 대권 도전에 나서려 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대표였다면 당헌·당규상 대선 출마를 할 수 없었다”며 “과거 사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고, 당론 위배 시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당이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 “이해가 잘 안 된다.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 걸까”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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