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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에 9명 중 5명의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안 검사의 행위에 “파면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실상 ‘보복 기소’라고 판결한, 위법한 기소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행위보다 더한 파면 사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안 검사는 2014년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증거라며 제출한 중국 정부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무죄가 선고돼 동료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 기각한 원심(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심은 유씨에 대한 기소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안 검사가 유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 선고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유씨는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되는 바람에 오랜 기간 재판을 받느라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그런 유씨를 별건으로 기소해 또 다른 고통을 가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특히 검사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더욱 그 의무가 강조된다. 그런데도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안 검사의 행위가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더라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다시피 해 웬만한 위법 행위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다. 안 검사도 내부 감사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시효가 지나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 탄핵이 아니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 특권층이 바로 검사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 각종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가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것에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해,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이번 헌재 결정은 검사의 특권의식을 더욱 조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유감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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