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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식’ 최태원 특유재산 아닌 분할대상으로 봐
“노태우 자금 유입, 무형적 기여도 있었다” 판단
재산액 4조원 중 35% 노소영 몫…최태원 “상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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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및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이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의 50%(약 1조 원어치)를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이혼 소송이 본격화됐다.

핵심 쟁점은 에스케이㈜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였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재판부는 “에스케이 가치 증가에 피고(노 관장)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에스케이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등에 관해선 1991년경 (피고 부친인)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한다. 이외에도 (노태우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4조115억원가량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봤다. 재산 35% 중 노 관장이 기존에 보유한 200여억원을 제외한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 재단 이사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등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최 회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노 관장 쪽 대리인은 이날 선고 이후 “1심보다 (인정) 금액이 많이 오른 부분은 만족하며, 구체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이후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대리인은 “노 관장 쪽의 일방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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