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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립 모색은 하이브 배신…배임 아냐
하이브, 민 대표 해임 목적 의결권 행사 불가”
의결 시도시 민 대표에 200억 배상금 물어야

‘민 측근’ 어도어 이사진 해임안은 통과 전망
민 대표 고립 상태로 뉴진스 활동 이어질 듯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당분간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모회사 하이브와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판단 근거는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조항이었다.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을 보면 제2.1조 제(a)항의 해임 사유, 또는 제(c)항에 규정된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석된다”며 “해임·사임 사유를 소명할 책임이 하이브에 있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했던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행위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 뿐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 시 200억원의 배상금’도 결정했다.

하이브는 이날 법원 결정이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경영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 대표의 측근인 신아무개 부대표와 김아무개 이사 해임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보도자료를 내어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쪽 사내이사 두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새 이사진으로 하이브 사내 임원인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근 대신 하이브 쪽 이사진이 합류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민 대표가 고립된다.

민 대표가 일단 자리를 지키면서 그룹 뉴진스도 당분간 지금 색깔대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도 “하이브·어도어 구성원과 함께 뉴진스의 활동을 더 견고하게 이어나갈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 24일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를 발매하며 컴백했다. 앨범 발매 당일에만 81만장(한터차트 기준) 넘게 팔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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