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독립 모색은 하이브 배신…배임 아냐
하이브, 민 대표 해임 목적 의결권 행사 불가”
의결 시도시 민 대표에 200억 배상금 물어야

‘민 측근’ 어도어 이사진 해임안은 통과 전망
민 대표 고립 상태로 뉴진스 활동 이어질 듯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당분간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모회사 하이브와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판단 근거는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조항이었다.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을 보면 제2.1조 제(a)항의 해임 사유, 또는 제(c)항에 규정된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석된다”며 “해임·사임 사유를 소명할 책임이 하이브에 있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했던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행위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 뿐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 시 200억원의 배상금’도 결정했다.

하이브는 이날 법원 결정이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경영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 대표의 측근인 신아무개 부대표와 김아무개 이사 해임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보도자료를 내어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쪽 사내이사 두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새 이사진으로 하이브 사내 임원인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근 대신 하이브 쪽 이사진이 합류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민 대표가 고립된다.

민 대표가 일단 자리를 지키면서 그룹 뉴진스도 당분간 지금 색깔대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도 “하이브·어도어 구성원과 함께 뉴진스의 활동을 더 견고하게 이어나갈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 24일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를 발매하며 컴백했다. 앨범 발매 당일에만 81만장(한터차트 기준) 넘게 팔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053 혁신당 "김건희 측근 행정관·딸 인턴 의혹 민정수석, 국회 부를 것" 랭크뉴스 2024.06.16
26052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한동훈 저격 랭크뉴스 2024.06.16
26051 ‘윤 대통령 방문’ 우즈벡 고속철 구매 자금 ‘전액’ 한국이 빌려준다 랭크뉴스 2024.06.16
26050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 건들지 말길" 랭크뉴스 2024.06.16
26049 81세 바이든 vs 78세 트럼프…오직 '맨몸'으로 90분간 붙는다 랭크뉴스 2024.06.16
26048 동해 가스전 첫 시추 착수비 120억 원 우선 확보 랭크뉴스 2024.06.16
26047 수습인가, 기름 붓기인가···민주당 초선들, ‘언론은 검찰 애완견’ 논란 가세 랭크뉴스 2024.06.16
26046 [단독]종부세 감세에 지방세수 2조6천억 ‘뚝’···“폐지 땐 지방 재정 직격탄” 랭크뉴스 2024.06.16
26045 "생지옥 볼 거다, 올림픽 오지 마라" 파리 시민들 잇단 경고 왜 랭크뉴스 2024.06.16
26044 ‘새벽 2시’ 외환시장 개방 코앞… “연장시간 거래 활발한 은행에 인센티브” 랭크뉴스 2024.06.16
26043 "이 추세면 10년 후 성장률 0%대 진입"...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차은영의 경제돋보기] 랭크뉴스 2024.06.16
26042 의사 집단휴진에 정부 초강수..."구상권 청구,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랭크뉴스 2024.06.16
26041 이정재 10억·송강호 7억…‘억소리’ 출연료에 넷플릭스도 日으로 랭크뉴스 2024.06.16
26040 "많이 지쳤다" 피 묻은 휴지 공유하며 후원금 계좌 남긴 정유라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6
26039 서울 면적 5.6배가 불탔다···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 최악의 화재 랭크뉴스 2024.06.16
26038 5대은행 가계대출 보름 새 2조 원 증가‥주택담보대출 1조 9천억 원↑ 랭크뉴스 2024.06.16
26037 해외보관 내정보 안전할까…태그호이어·中쇼핑몰에 커진 불안감 랭크뉴스 2024.06.16
26036 이승기 장모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판결 뒤집혔다 랭크뉴스 2024.06.16
26035 의협, 3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 “정부가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투표” 랭크뉴스 2024.06.16
26034 '만점 통장' 또 보나… '20억 로또' 원펜타스 분양 임박 랭크뉴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