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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자금·방패막이’ 역할 등 판단
최 회장 측 “모호한 추측” 상고 방침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액을 항소심에서 대폭 늘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정경유착 의혹 정황을 사실상 인정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부친 노 전 대통령 자금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상당부분 지급됐고,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결과 현재의 SK그룹 모습이 갖춰졌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 측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1심이 ‘특유재산’으로 보고 공동재산에서 제외했던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재산,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통해 SK그룹 가치가 형성·성장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 자금 300억원이 최 전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주식 인수 등 SK그룹(당시 선경그룹) 경영에 활용됐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노 관장이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선경건설 약속어음’을 제시해 이 사안이 30년 만에 처음 공개됐다”며 “이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이 1992년 최 전 회장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받은 증빙어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회장 주장대로면 (최 전 회장의) 태평양증권 주식 취득 자금 출처가 ‘계열사 자금’이라는 건데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SK그룹이 당시 ‘출처 불명’의 돈으로 태평양증권 주식을 취득하고 이동통신사업에 뛰어드는 모험을 할 수 있던 배경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원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노 전 대통령 돈이면 도덕적·정치적 문제가 되고, 계열사 자금이면 횡령”이라며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보호막·방패막이로 인식하고 모험적으로 위험한 경영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도 이런 경영을 용인했고, 과세당국이나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300억원을 받았다고 해도 당시 기준으로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나온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오히려 SK는 사돈이었던 6공(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많은 지원을 해 왔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300억원 지원 자금과 관련해선 “판결에서도 ‘비자금’이라고 인정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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