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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9시뉴습니다.

1조 3천 8백 억원의 사상 최대 재산 분할 결정이 오늘(30일)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은 재산의 35%인 1조 3천 8백억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첫 소식,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액수입니다.

이혼소송 재산 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 원대로 본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은 1심보다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노 관장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과소평가됐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 활동에도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기정/변호사/노소영 관장 측 :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함에 따라,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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