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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 /뉴스1

KT 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에 연루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KT 클라우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KT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계약업체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윤동식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윤경림 전 대표와 백 모 전 KT 전략투자실장은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대표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연루된 전직 KT 임직원들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KT 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이하 스파크)의 지분 100%를 비싼 212억원을 주고 인수한 뒤 사명을 오픈클라우드랩으로 변경했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성빈 대표가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다. 검찰은 KT 클라우드가 스파크를 실제 기업가치에 비해 비싼 가격에 매입해 박 대표에게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한편 KT클라우드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KT클라우드의 스파크 매수에 관여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처분도 곧 이뤄질 방침이다. 서 전 대표는 스파크 매도 대리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보장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현대오토에버 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도 거래상 편의 등 청탁 대가로 약 7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앞서 진행됐던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1년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하도급법 위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혐의를 받는 신 모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 전 KT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앞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KT가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계열사 KT 텔레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4개 하청업체(KDFS·KSmate·KFnS·KSNC)에 나눠주던 용역을 KDFS와 KSmate 2곳에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신 전 부사장은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KT텔레캅에 KDFS 등의 경쟁업체와의 거래 물량을 대폭 감축하도록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부사장은 KT텔레캅 대표이사 등에게 거래 물량을 조정하도록 협박한 혐의(강요 및 강요미수)도 있다.

신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KT 임직원 3명은 KDFS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500만~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 중 한 직원은 아들을 KDFS에 취업시켜 3800만원을 수령했고, 다른 한 직원은 부인을 KDFS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임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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