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임안 금지 인용’ 이후


민씨 어도어 대표 유지할 듯

하이브 “법 테두리서 대응”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 측은 법원이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대표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며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31일 예정대로 열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8%, 어도어 직원들이 2%씩 갖고 있다.

다만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어도어 경영진은 민 대표 측 측근으로 채워져 있다. 어도어 경영진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현 하이브 사내 임원인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등이다.

세종은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는 이날 재판부가 ‘민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려 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988 멜라니아 "내 남편 공격한 것은 괴물,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랭크뉴스 2024.07.15
24987 로또 1등인데 3억 원?…63명 무더기 당첨에 술렁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7.15
24986 말로만 '성인인증'‥"아무나 술 산다" 랭크뉴스 2024.07.15
24985 "킬러 로봇보다 '무서운 놈' 있다"…카이스트 천재의 경고 랭크뉴스 2024.07.15
24984 "가해자가 다시 상사로"‥근로 감독 사각지대 랭크뉴스 2024.07.15
24983 '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천300여명…2년 만에 2.5배 늘어 랭크뉴스 2024.07.15
24982 [단독] 이진숙, MBC 경영 계획서에 ‘노조 탄압’ 3가지 방안 적시 랭크뉴스 2024.07.15
24981 '피격' 태풍 속 공화 전대 15일 개막…바이든도 "안전조치 지원"(종합) 랭크뉴스 2024.07.15
24980 트럼프 피격에 비트코인 4% 가까이 급등…6만달러대로 랭크뉴스 2024.07.15
24979 ‘반인권 경쟁’ 김용원·이충상…“그들이 날 국회로 오게 했다” 랭크뉴스 2024.07.15
24978 “손가락 기형에 퇴행성관절염” 삼성반도체 노동자 증언 이어져 랭크뉴스 2024.07.15
24977 설민석, ‘논문 표절’ 논란 3년반만 복귀…“떨리고 공포” 랭크뉴스 2024.07.15
24976 자기자본으로 SK온 영구채 사들인 증권사들... “SK에 줄 대고 싶었어요” 랭크뉴스 2024.07.15
24975 '전공의 사직 처리' D-데이‥의료공백 이어지나 랭크뉴스 2024.07.15
24974 90년대 美 청춘스타 섀넌 도허티, 암투병 끝에 53세 일기로 별세 랭크뉴스 2024.07.15
24973 올림픽 성화 파리 입성…BTS 진, 봉송 참여 랭크뉴스 2024.07.15
24972 [단독]"이건 살인이잖아"…'36주 낙태' 영상, 정부 결국 칼뺐다 랭크뉴스 2024.07.15
24971 미 상공서 충돌할 뻔한 두 여객기…대형참사 날 뻔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7.15
24970 2인 방통위, 기피 신청 충분한 사유에도 “1명만 남으면 의결 불가…각하” 랭크뉴스 2024.07.15
24969 전공의 사직처리 시한 오늘까지…전공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 랭크뉴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