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역대 최대인 1조3808억원억원의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같은 시기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행위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반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 이사장과 티앤씨를 설립하는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의 지출을 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최 회장은 최소 십수년간 이런 태도와 행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SK의 성장사를 상세히 훑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이나 SK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에게 일종의 보호막·방패막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1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원짜리 6장, 총 300억원어치 약속어음을 언급하며 "300억원이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주식 인수를 비롯해 선경기업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226 [사설]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종부세 개편”…與野 세제 개혁 서둘러라 랭크뉴스 2024.06.17
26225 트럼프, 바이든 인지력 조롱하려다 본인 주치의 이름 잘못 말해 랭크뉴스 2024.06.17
26224 우크라 평화회의 폐막…공동성명에 80개국만 서명 랭크뉴스 2024.06.17
26223 조국 "시추에 쓰는 5000억, 주거·보육에 쓰는 게 사회권 선진국" 랭크뉴스 2024.06.17
26222 [사설] 검찰·법원 이어 언론 때리기, ‘李 방탄’ 위해 남 탓만 할 건가 랭크뉴스 2024.06.17
26221 [사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면죄부’ 관련 자료 즉시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4.06.17
26220 말기암 완치, 또 말기암 걸렸다…'두 개의 암' 생존자 이야기 랭크뉴스 2024.06.17
26219 ‘동해 시추’ 4개월 전 이미 결정…윤 대통령 ‘직접 발표’ 끼어들었나 랭크뉴스 2024.06.17
26218 페루 남서부 해안서 규모 6.0 지진 랭크뉴스 2024.06.17
26217 민주당 지지율 답보에도 “총선 효능감 증명이 최우선” 랭크뉴스 2024.06.17
26216 "정액에서도 나왔다"…온몸서 검출된 '이것' 각종 질병 원인되기도 랭크뉴스 2024.06.17
26215 대통령 거부권 남용 논란에…“범위 제한 입법” “정부·국회 균형 깨져” 랭크뉴스 2024.06.17
26214 유럽 휴가 갈 때 뎅기열 주의‥기후 변화에 '뎅기열' 모기 확산 랭크뉴스 2024.06.16
26213 醫 "요구안 수용시 휴진 철회" 政 "불법행동 전제로 논의 불가" 랭크뉴스 2024.06.16
26212 구하라 금고 가져간 범인 '그알'이 찾는다…"키 180cm에 날씬" 랭크뉴스 2024.06.16
26211 종부세 깎았더니, 지방재정 2조6천억 이상 급감…지역이 운다 랭크뉴스 2024.06.16
26210 “‘기레기’라고 해야” “오물같은 말”…언론비하 파문 확산 랭크뉴스 2024.06.16
26209 지하주차장서 여성 흉기 위협해 납치…900만원 빼앗은 30대男 랭크뉴스 2024.06.16
26208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4.06.16
26207 서울 아파트 손바뀜 3년來 최다…집값은 전고점 '턱밑' 랭크뉴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