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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 부대표 등 2명 해임, 하이브 임원 3명 선임
200억 내고 민 대표 해임? 이사회 장악해 실익 없어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인 해임 사유도 없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하이브 임원으로 꾸려지게 돼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뉴스1

법원은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 2023년 3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하이브가 소명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도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런 방법의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가 지분 80%를 갖고 있는 산하 레이블(label·소속사)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들어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민 대표를 제외한 이사회 교체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하이브 사내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는 3대 1의 의결권으로 민 대표를 견제하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을 이어가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하이브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를 깨는 대신 배상금 200억원을 내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실익이 없다고 봤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 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현재 하이브는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다.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민 대표 해임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이브 측은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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