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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도 분할 대상 인정…‘역대최대’ 규모
“노태우 전 대통령, SK에 무형적 도움” 판단
최 회장엔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안해” 질타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규모 중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이다. 2심 법원은 최 회장을 향해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봤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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