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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법원 결정 수용…후속 절차 나설 것”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왼쪽 사진)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시스, 하이브 제공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이 상정됐던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면서 일단 ‘버티기’엔 성공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근들로 구성돼 있던 사내이사는 모두 교체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 대표 측은 지난해 3월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임시 주총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요구해 왔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31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관계없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민 대표 측근들은 해임 가능성이 크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최대주주 하이브는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 후보로 정한 상태다. 어도어 사내이사 4명 중 3명을 하이브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하이브는 임시 주총에서 새 어도어 사내이사들을 선임하고 나서 우선 구성원들을 다독이면서 여론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 인사들이 교체되면 앞으로 뉴진스의 음악적 색채나 활동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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