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진스와 독립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자료로는 해임 사유까진 인정 안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벌인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이용해 하이브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방법을 찾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진 않았다고 판단해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등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해 이사회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7.8%를 소유하고 있어 하이브 측 뜻대로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이 컸는데,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억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 등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이던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 간 계약'을 두고 법원은 "민 대표에게 해임·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고 지적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인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 데뷔를 전후해 대중 사이 콘셉트 등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민 대표는 어도어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뉴진스 차별 등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민 대표가 고의나 중과실로 어도어, 하이브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주총회 개최(31일)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해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찬탈 의혹을 부인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087 영화 3사 티켓값 담합했나…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랭크뉴스 2024.07.18
22086 북한 개성도 하루 만에 463mm 폭우‥"황강댐, 또 통보 없이 물 내려보냈다" 랭크뉴스 2024.07.18
22085 "4억 대출로 세운 헬스장, 사기 당해 쫓겨날 판" 양치승 눈물 랭크뉴스 2024.07.18
22084 '8세 아들이 28세 되도록' 두 아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법정 최고형 랭크뉴스 2024.07.18
22083 "사랑이 또 이겼다" 건보 피부양자 인정 동성커플 함박웃음 랭크뉴스 2024.07.18
22082 '명품백 종료'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조사 통보…천준호 "국면 전환용" 랭크뉴스 2024.07.18
22081 호우로 11개 시도 1천157명 대피…주택침수·도로통제 속출(종합) 랭크뉴스 2024.07.18
22080 北, 집중호우 속 오물 풍선 살포…김여정 위협 이틀만 랭크뉴스 2024.07.18
22079 하반기 전공의 7707명 뽑는데…사직자 응시할지 여전히 불투명 랭크뉴스 2024.07.18
22078 음주운전하다 전복사고 낸 개그맨…왜 침묵했나 질문에 한 대답 랭크뉴스 2024.07.18
22077 젤렌스키에 "구걸한다" 비난한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 러시아는 '흐뭇' 랭크뉴스 2024.07.18
22076 홍준표, 폭로 사과한 한동훈에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 랭크뉴스 2024.07.18
22075 전공의 7648명 최종 사직 처리…의대 교수들 “최악의 결과 가져올 것” 랭크뉴스 2024.07.18
22074 복지부 "전공의 7천648명 사직처리…하반기 모집 7천707명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4.07.18
22073 ‘빅5′ 하반기 전공의 2883명 뽑는다…서울대병원도 191명 모집 랭크뉴스 2024.07.18
22072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부양…경기북부 이동 중” 랭크뉴스 2024.07.18
22071 "복날 몸보신하려다 날벼락" 봉화 농약 사건 경로당 가 보니… 랭크뉴스 2024.07.18
22070 빅5 병원 전공의 92% 사직 처리…결원 충원은 일부만 랭크뉴스 2024.07.18
22069 도태우 공천 취소 “당연하다”던 원희룡, 4개월 만에 “용납할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7.18
22068 美 공화당 부통령 후보 밴스, “동맹국도 평화 유지 부담 나눠야”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