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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혼인 순결과 일처제주의 헌법적 가치 고민한 판결”
최 회장 측 “재판부 처음부터 결론 정해놓은 듯 재판 진행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판결 이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노 관장 측은 ‘훌륭한 판결’이라고 한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 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SK 주식을 공동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다”며 “상대방 측에서는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생활을 하며 확대돼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입증된 것 없이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대리인은 “SK는 오히려 노 대통령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다. 최 회장 측에서 이미 상고할 뜻을 비췄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오른 점은 만족하지만,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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