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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J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때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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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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