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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아들-대통령 딸 만남으로 혼인부터 주목
이혼 소송 본격화 이후 재산분할 법적공방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이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이라는 판결로 이어졌다. 재벌총수 아들과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결혼부터 주목받은 두 사람의 소송전은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는 불리고 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SK 제공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지난 1988년에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의 만남은 재벌가와 대통령 집안의 혼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정식 이혼 소송이 본격화한 건 지난 2018년 2월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노 관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부부 관계는 유지돼 왔다.

노 관장이 이후 2019년 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고, 이혼 소송은 최 회장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고 3년 만인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현금 지급을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는 상속,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양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은 이어졌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증권사 인수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 측은 반박했다. 장외에서도 양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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