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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기저질환 있으면서 냉면 먹어” 주장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과관계 명백”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1명이 사망하고 30여명에게 위장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물냉면.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식자재로 비빔냉면 등을 만들어 판매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아 오염되게 했고, 이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이후 냉면을 먹은 손님 B씨가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날로부터 사흘 후 사망했고, 다수의 식중독 환자도 발생했다.

A씨 변호인은 숨진 B씨가 기저질환이 있었고 장기간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기 때문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씨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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