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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4427만명으로 집계 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시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만약 휴대전화를 바꾼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엔 절차가 다르다. 해당 경우엔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언제나 재발급 할 수 있는 셈이다. 휴대전화를 변경하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다만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000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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