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관리서비스도
비상진료 지원 한달 연장
비상진료 지원 한달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6월부터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한 달 투약비용이 18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크게 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2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입덧약 치료제(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성분)는 급여화 요청이 많았던 품목이다. 입덧이 심한 임산부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대부분을 비급여 약제인 입덧약 구입에 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지난 25일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도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입덧약 투약 대상 환자 수를 약 7만2천명으로 추정했다.
8월부터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서비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9년 1월부터 실시해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기존 109개 지역 실시)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 관리, 생활 습관 개선 등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또 복지부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7월10일까지 연장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지급·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