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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처벌’이라고 주장한 36개월간 대체복무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A씨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사실상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무 기간이 현역병(18개월)의 2배에 달하는 데다 합숙 복무를 강제해 과도한 복무 부담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대체복무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그 강도를 더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할 유인을 제거해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막는 수단이 된다”는 2018년 헌재 결정을 인용해 “더 길게 복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그 고역의 정도가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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