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재산 1조 3,800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비해 재산 분할 액수가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6개월만,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의 35%인 1조 3,8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은 1심 665억 원에서 20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책 배우자는 최 회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김희영 이사장을 이혼하게 했다. 아이도 낳게 했다'고 밝혔다"면서 "혼인 관계를 존중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정신적 충격으로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유입'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넘어갔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두고 증여·상속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며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두 번의 변론에 참석했지만,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기정/변호사/노소영 관장 측 :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며 금액도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올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36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무리되지만, 한쪽이라도 상고하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727 1호선 덕정역∼연천역·경의중앙선 문산역∼도라산역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4.07.18
21726 [1보] 뉴욕증시, 반도체주 투매에 나스닥 2.8% 급락 마감 랭크뉴스 2024.07.18
21725 "학폭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요"… 3년 만에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랭크뉴스 2024.07.18
21724 파주 장단·군내·진서면에 '호우 긴급재난문자' 랭크뉴스 2024.07.18
21723 美 "인태사령부 무기시설보수, 역내 5개동맹 협력"…韓 포함될듯 랭크뉴스 2024.07.18
21722 "집권당, 여성 동원 성폭력 사건 계획"…베네수엘라 야권 반발 랭크뉴스 2024.07.18
21721 "대학 동기가 나눴다"…'이것' 먹고 어지럼증 호소해 구급차 타고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4.07.18
21720 ‘정적’ 헤일리·디샌티스 “강력 지지” 연설에 트럼프 기립 박수 랭크뉴스 2024.07.18
21719 美 연준 경제동향보고서 "경제활동 정체·감소 지역 증가" 랭크뉴스 2024.07.18
21718 美, 한국계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에 "법무부 법 집행 적절" 랭크뉴스 2024.07.18
21717 美, 한국계 수미 테리 뉴욕서 체포… "금품 대가로 韓에 정보 팔아 넘겨" 랭크뉴스 2024.07.18
21716 친구집 몰래 들어가 새끼 고양이 깔고 앉고 '딱밤'…학대해 죽인 초등생들 랭크뉴스 2024.07.18
21715 경기 북부 집중호우…오전까지 중부 강한 비 랭크뉴스 2024.07.18
21714 "신혼집 공개한다"더니 패션 광고…질타 받은 조세호가 남긴 글 랭크뉴스 2024.07.18
21713 "김연아에 밀렸을 때 고통" 아사다 마오, 13년 만에 전한 심경 랭크뉴스 2024.07.18
21712 "이참에 나도 한 번 끊어볼까?"…7개월 만에 38kg 감량한 여성의 '비결' 랭크뉴스 2024.07.18
21711 [美공화 전대] 이번에도 트럼프 가족잔치…장녀 이방카 대신 아들들이 전면에 랭크뉴스 2024.07.18
21710 "친누나 8년째 연락두절, 돈 때문인 듯"…'제아' 멤버 눈물 고백 랭크뉴스 2024.07.18
21709 한동훈 “나경원, 패트 ‘공소취소’ 부탁”···야당 “이게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이냐” 랭크뉴스 2024.07.18
21708 울산 아파트 화단 7500만 원 주인 찾아…범죄 아니라지만 여전히 의문 남아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