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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재산 1조 3,800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비해 재산 분할 액수가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6개월만,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의 35%인 1조 3,8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은 1심 665억 원에서 20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책 배우자는 최 회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김희영 이사장을 이혼하게 했다. 아이도 낳게 했다'고 밝혔다"면서 "혼인 관계를 존중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정신적 충격으로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유입'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넘어갔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두고 증여·상속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며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두 번의 변론에 참석했지만,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기정/변호사/노소영 관장 측 :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며 금액도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올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36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무리되지만, 한쪽이라도 상고하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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