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중 9% 급등 이어 시간외서도 한때 4% 추가 상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지주사 SK 주가가 급등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SK 지분 변동에 따른 주가 강세를 기대하며 ‘사자’에 나선 영향이 컸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호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 주식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주가가 9.26%(1만3400원) 올랐다. SK우도 전날보다 8.53%(1만700원) 오른 13만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도 강세가 이어졌다. 오후 4시 20분 기준으로 종가보다 4.11% 올라 16만4600원까지 상승했다.

주가 상승은 개인이 만들었다. 개인이 법원 판단 이후 SK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이날만 20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최근 10거래일 연속 SK 주식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1115억원이다. 반대로 외국인은 이날 급등을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았다. 이날 외국인은 530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 회장과 노 관장 항소심 선고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재산 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보다 대폭 증액됐다.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개인은 양측의 지분 매입 경쟁을 기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은 올해 1분기 말 SK 주식 1297만5472주(17.73%)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2조2095억원어치다. 단순 계산하면 최 회장의 SK 지분 3분의 2와 재산 분할 규모가 맞먹는다. 즉 개인은 최 회장이 1조3000억원어치 현금을 지급하고, 노 관장 측이 이를 토대로 SK 경영권을 욕심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재산 분할 규모가 이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 입장에서도 SK 주가가 오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도 개인이 투자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SK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지분을 조금만 처분해도 많은 현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배당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개인의 기대와 달리 이번 결정이 SK 주가에 호재로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판결에 따라 최 회장이 오히려 주식 일부를 매도해야 할 가능성이 커서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최 회장이 현금을 마련하고자 SK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주가 상승 요인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지주사인 SK 주식보다 다른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최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SK실트론 등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크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번 이혼 소송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린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해서 주가 상승 동력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K 주식이 이날 장 마감 뒤 시간외거래에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단기 모멘텀(상승 동력)에 가까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 회장은 2018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453 “2주 만에 1억 올랐다”...서울 아닌데 집값 폭등한 ‘이곳’ 랭크뉴스 2024.07.13
24452 “아빠처럼 의지했는데”…아들 친구 성폭행, 성착취물 만든 40대 실형 선고 랭크뉴스 2024.07.13
24451 “감방 부족하다”며…범죄자 5500명 조기 석방하는 ‘이 나라’ 랭크뉴스 2024.07.13
24450 휴가철 앞두고 휘발윳값 다시 1700원대로 올라 랭크뉴스 2024.07.13
24449 트럼프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대통령실 "한미 동맹 더 강화" 랭크뉴스 2024.07.13
24448 대구 금호강서 60대 추정 남성 시신 발견 랭크뉴스 2024.07.13
24447 '특검법 거부 규탄' 광화문 간 野... "국민 명령 불이행 尹, 대통령 자격 없어" 랭크뉴스 2024.07.13
24446 "도로 달려든 반려견 충돌…견주가 치료비 700만원 달라네요" 랭크뉴스 2024.07.13
24445 황운하 “탄핵 열차에 가속도 붙어”···‘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 랭크뉴스 2024.07.13
24444 수도권, 체감 33도 폭염…제주·남해안은 폭우 랭크뉴스 2024.07.13
24443 北, 한미 핵작전 지침에 "무모한 도발 행위… 필요한 활동 계속할 것" 랭크뉴스 2024.07.13
24442 휴대전화도 못 들고, 뒤집힌 벤츠 둔 채 도망친 운전자 랭크뉴스 2024.07.13
24441 채상병 순직 1주기 임박‥"거부권을 거부"·"정략 가득 찬 특검" 랭크뉴스 2024.07.13
24440 6월25일 기아·롯데전 ‘6·25 대첩’ 표현…타이거즈는 ‘북한군’ 취급[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4.07.13
24439 민주당 등 야권 광화문 총출동…“국민 명령 거부, 대통령 자격없다” 랭크뉴스 2024.07.13
24438 野·시민사회,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국민 거역 尹 심판"(종합) 랭크뉴스 2024.07.13
24437 “새벽 6시에 일어나 김일성 동상 청소”…황당한 68만원짜리 北캠프 생활 랭크뉴스 2024.07.13
24436 밤사이 남부지방 비 확대…집중호우 주의 [7시뉴스 날씨] 랭크뉴스 2024.07.13
24435 대통령실 "트럼프 진영, 한미동맹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탄탄한 지지" 랭크뉴스 2024.07.13
24434 뒤집힌 벤츠서 빠져나온 운전자 '줄행랑'…경찰, 40대 추적(종합) 랭크뉴스 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