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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역대 최고액의 재산분할을 선고하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오후 두 사람 모두 법정에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액도 1심보다 20배를 더 줘야 한다고 주문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해소가 안 됐는데도 김희영 씨와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며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의 부친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SK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최 회장이 별거 이후 동거인에게 수백억 원을 지출한 점을 고려해 액수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여 원이 SK그룹 증권 인수 등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쓰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은 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 사위 특혜 시비에 휘말려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8년 결혼한 이들은 당시 재벌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과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한 뒤 이혼을 요구해 이른바 세기의 소송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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