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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법정 다툼 1차전 ‘판정승’
법원 “민 대표 해임 목적 의결권 행사 불가”
위반시 민 대표에 200억원 배상금 물어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30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판단 근거는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계약 조항이었다. 법원은 “주주간계약을 보면 제2.1조 제(a)항의 해임사유, 또는 제(c)항에 규정된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석된다”며 “해임·사임사유를 소명할 책임이 하이브에 있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했던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행위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 뿐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시 200억원의 배상금’도 결정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번 선고 이전에는 주주총회가 열리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 뜻대로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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