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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 30일 SK그룹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2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사실상 노 관장 손을 들어준 데다 1조원이 넘은 재산분할 액수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도 2심과 유사한 선고가 확정될 경우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 마련 방안을 놓고 최 회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날 선고가 최 회장의 개인사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SK그룹 관계자들도 말을 아꼈다. SK그룹은 일단 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SK그룹 내부는 당혹스러운 기류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 액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2심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이어진다면 재산분할 액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부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현재 지주사인 SK 지분을 17.73% 보유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2조680억원에 해당한다. 노 관장 지분율은 0.01%다. 최 회장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K 지분 매각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거론된다.

최 회장은 또한 비상장인 SK실트론의 지분 29.4%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인수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원 정도로 평가됐다. 현재 가치는 2~3배 정도로 추정된다.

최 회장이 SK주식 매각을 최소화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경우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는 최 회장이 SK 지분 17.73%를 보유하고, SK가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 등의 자회사 지분을 들고 있다.

이날 SK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전일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 주가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2심 선고가 나온 오후 2시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중 한때 15.89% 오른 16만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SK 경영권 분쟁 발생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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