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노소영, SK에 기여한 바 있다”
1심선 “현금 665억원 지급” 판결
1심선 “현금 665억원 지급” 판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오른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중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최 회장의 에스케이(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 주식 중 50%(약 1조원어치)를 요구했다.
이번 2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에스케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였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요구한 에스케이㈜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쪽은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고, 노 관장 쪽은 결혼 뒤 회사 합병으로 에스케이㈜의 최대 주주가 됐으므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쪽이 에스케이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최 회장의 에스케이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