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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천8백8억 원과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김시철 재판장은 오늘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이후 SK 주식을 취득했고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며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이동통신 등 사업 진출 과정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재산 중 SK 주식도 공동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라며 1심 재판부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위자료에 대해서는 "최 회장이 별거 이후 동거인에게 수백억 원을 지출한 점을 고려해 액수를 늘렸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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