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30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합계 재산 4조 원에 65:35 비율 적용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노 관장에 1조 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661 대전역서 성심당 못 보나…이번에도 또 유찰 랭크뉴스 2024.06.15
25660 변협, '변호사 이재명 품위 손상' 검찰이 낸 징계 신청 각하 랭크뉴스 2024.06.15
25659 손님 나갔는데 뜨뜻한 페트병이… 아이 엄마 행동 ‘충격’ 랭크뉴스 2024.06.15
25658 ‘대형견 입마개’ 부탁에… “딸들 묶어라” 조롱한 12만 유튜버 랭크뉴스 2024.06.15
25657 불황에도 끄떡없는 '샤넬·에르메스' 리셀 인기…MZ픽 브랜드도 대세 랭크뉴스 2024.06.15
25656 부안 지진 피해 500건 웃돌아…국가유산 피해 6→7건(종합) 랭크뉴스 2024.06.15
25655 '여자 농구 전설' 박찬숙 "12억 빚에 나쁜 생각…자식들 떠올랐다" 랭크뉴스 2024.06.15
25654 BBC, 韓 헬스장 ‘아줌마 출입 금지’ 차별 논란 조명 랭크뉴스 2024.06.15
25653 “열심히 장사해도 빚만 늘어”...자영업자들의 ‘한숨’ 랭크뉴스 2024.06.15
25652 집단휴진 앞두고 병원 찾아 헤매던 50대…병원장이 직접 수술 랭크뉴스 2024.06.15
25651 ‘콸콸’ 물을 끌어와야 복원? 얕은 물길에도 이야기는 흐른다[허남설 기자의 집동네땅] 랭크뉴스 2024.06.15
25650 인천공항 출입구 막고 테니스…'前국대' 전미라 "해선 안될 행동" 랭크뉴스 2024.06.15
25649 북한, 휴전선 따라 장벽 설치 중…자체 전술도로 공사도 랭크뉴스 2024.06.15
25648 '아줌마 출입 금지'…BBC, 한국 헬스장 차별 논란 조명 랭크뉴스 2024.06.15
25647 "페트병 열고 깜짝 놀랐다"…어느 부부가 식당에 두고 간 것 랭크뉴스 2024.06.15
25646 "환자 불편하더라도…"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적극 투쟁 촉구 랭크뉴스 2024.06.15
25645 “연예인도 아이폰만 쓰네”… ‘셀카 열풍’에 삼성 곤혹 랭크뉴스 2024.06.15
25644 G7 정상회의 “북·러 군사협력 증가 규탄”··· 우크라 지원 약속 랭크뉴스 2024.06.15
25643 [체험기] 소니 오디오 헤드셋·스피커 ‘얼트’ 시리즈… “무게·베이스 사운드는 강점, 두꺼운 이어컵은 단점” 랭크뉴스 2024.06.15
25642 "곱창 50인분 먹어볼게요"…먹방 보기만 했을 뿐인데 '나도' 살쪘다?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