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앞두고 가처분 신청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앞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352820)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어도어는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에 나섰다. 이에 민 대표 측은 반발하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