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동산 투기 억제에 적합한 수단…조세법률주의도 위반 안해"
재판관 3명은 "조정대상지역 중과, 형평에 반할 우려" 반대 의견


헌재, 문재인 정부 종부세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이날 헌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와 기준 등을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 조항인 방송법 시행령,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대체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대체역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비롯해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2024.5.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폈다.

헌재는 우선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639 친구 뺨 '철썩' 때려놓고…"우리 아빠 장학사, 다 처리해 줘" 뻔뻔한 중학생 랭크뉴스 2024.06.28
26638 정부 유보통합 로드맵…‘교사 자격 통합’ 가장 큰 불씨 남았다 랭크뉴스 2024.06.28
26637 러시아 "비우호국과 '외교 관계 격하' 포함 모든 방안 고려" 랭크뉴스 2024.06.28
26636 네이버 이해진, 젠슨 황 만났다…"소버린 AI 협력 논의" 랭크뉴스 2024.06.27
26635 러 "동맹과 군사·군사기술 협력 지리 넓어져" 랭크뉴스 2024.06.27
26634 아리셀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나라 지키다 죽었나”…관할 파출소장 ‘막말’ 랭크뉴스 2024.06.27
26633 최저임금 1만원 임박?...관건은 업종별 차등 적용 랭크뉴스 2024.06.27
26632 미국 1분기 GDP 전분기 대비 1.4% 증가... 7분기 만에 증가율 최저 랭크뉴스 2024.06.27
26631 "사망 확률 4% 더 높다"…'현대인 필수품' 종합비타민 충격 결과 랭크뉴스 2024.06.27
26630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였나‥계속해 드러나는 거짓말 정황 랭크뉴스 2024.06.27
26629 '럭셔리 테크'로 향하는 젠테…다음 목표는 '글로벌' 랭크뉴스 2024.06.27
26628 '최저임금 업종 차등' 7시간 마라톤 회의 끝 "추가 논의하자" 결론 없이 종료 랭크뉴스 2024.06.27
26627 러시아 “비우호국과 외교관계 격하 포함 모든 조치 고려” 랭크뉴스 2024.06.27
26626 내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마라톤 논의에도 결론 못내 랭크뉴스 2024.06.27
26625 ‘네웹’의 나스닥 데뷔, 몸값 단숨에 ‘4조원’ 랭크뉴스 2024.06.27
26624 ‘아동 학대’로 체포된 보육교사…얼굴 공개되자 난리났다, 대체 왜? 랭크뉴스 2024.06.27
26623 "팬서비스 미쳤다"…LG트윈스 명물 '오리갑' 10년만에 깜짝 등장 랭크뉴스 2024.06.27
26622 임산부 아니면 '삐'…"배려석에 '센서' 붙이자" 제안에 서울시 답변은? 랭크뉴스 2024.06.27
26621 "멋있을 듯"vs"세금낭비" 광화문 100m 태극기 조형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랭크뉴스 2024.06.27
2662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법정 심의기한까지 결론 못내 랭크뉴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