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동산 투기 억제에 적합한 수단…조세법률주의도 위반 안해"
재판관 3명은 "조정대상지역 중과, 형평에 반할 우려" 반대 의견


헌재, 문재인 정부 종부세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이날 헌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와 기준 등을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 조항인 방송법 시행령,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대체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대체역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비롯해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2024.5.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폈다.

헌재는 우선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956 [속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황운하…10분 만에 만장일치로 랭크뉴스 2024.04.25
29955 “알라딘 마법 양탄자 탄듯”…‘최소 6억’ 롤스로이스 첫 전기차 타보니 [별별시승] 랭크뉴스 2024.04.25
29954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 선출 랭크뉴스 2024.04.25
29953 하이브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 랭크뉴스 2024.04.25
29952 6개월간 청소년 도박 사범 천여 명 검거…일부는 사이트 운영도 랭크뉴스 2024.04.25
29951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선출 랭크뉴스 2024.04.25
29950 美 국무부 부장관 "尹대통령·기시다, 노벨평화상 받아야 랭크뉴스 2024.04.25
29949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황운하…10분 만에 만장일치로 랭크뉴스 2024.04.25
29948 SK하이닉스 1분기 ‘깜짝 실적’… 영업이익 2조8860억원 랭크뉴스 2024.04.25
29947 [속보]조국당 원내대표에 황운하…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 랭크뉴스 2024.04.25
29946 오늘 두 번째 실무회동‥'25만원·특검' 진통 랭크뉴스 2024.04.25
29945 미 애리조나 ‘160년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 하원 통과 랭크뉴스 2024.04.25
29944 [단독] ‘한 켤레 2200원’ 제화공은 소사장 아닌 노동자…퇴직금 소송 승소 랭크뉴스 2024.04.25
29943 드디어 나온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이중 과정으로 무차입 주문 자동 적발 랭크뉴스 2024.04.25
29942 수백년 전 브라질 식민지 범죄에…포르투갈 대통령 “사과, 배상할 것” 랭크뉴스 2024.04.25
29941 '애 안 낳는 이유는요…' MZ공무원 선글라스 끼고 시장에게 털어놓은 사연은 랭크뉴스 2024.04.25
29940 SK온 최재원 "상장 반드시 성공…대 여섯마리 토끼 동시에 잡자" 랭크뉴스 2024.04.25
29939 지하철서 포착된 나비 한 마리‥뒤따라가 보니 랭크뉴스 2024.04.25
29938 오늘 의대교수들 병원 떠난다···“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랭크뉴스 2024.04.25
29937 1분기 경제성장률 1.3%…수출·건설 회복세로 2년여 만에 최고 랭크뉴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