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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늘(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최태원…부정행위 충격으로 유방암 발병"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결혼 파탄의 유책 배우자를 최 회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부정행위 상대방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게 했다. 아이도 낳게 했다'고 말했다"면서 "혼인 관계 존중했으면 안 했을 건데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건 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SK그룹에 유입" 인정

또한, 재판부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혼인기간 중에 취득했다"면서 "(노 관장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선친)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K그룹이 증권사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방패막 역할을 했다"면서 "30년 이상 혼인 기간과 등 경영활동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약속 어음을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회장 거래의 증거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기존 1심에서 인정된 재산 분할 금액 665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그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며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는데,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에 일부 포함시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며 금액도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올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비공개였던 변론기일과 달리 공개로 진행됐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불참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2018년 '성격 차이'를 내세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최 회장 측에 총 343억 원을 전달했고, 그룹의 증권사 인수와 최 회장의 주식 취득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그룹에 노 전 대통령 자금 등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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