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늘(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최태원…부정행위 충격으로 유방암 발병"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결혼 파탄의 유책 배우자를 최 회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부정행위 상대방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게 했다. 아이도 낳게 했다'고 말했다"면서 "혼인 관계 존중했으면 안 했을 건데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건 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SK그룹에 유입" 인정

또한, 재판부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혼인기간 중에 취득했다"면서 "(노 관장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선친)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K그룹이 증권사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방패막 역할을 했다"면서 "30년 이상 혼인 기간과 등 경영활동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약속 어음을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회장 거래의 증거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기존 1심에서 인정된 재산 분할 금액 665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그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며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는데,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에 일부 포함시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며 금액도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올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비공개였던 변론기일과 달리 공개로 진행됐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불참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2018년 '성격 차이'를 내세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최 회장 측에 총 343억 원을 전달했고, 그룹의 증권사 인수와 최 회장의 주식 취득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그룹에 노 전 대통령 자금 등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200 나흘 만에 끝난 ‘전 국민 임금협상’…그날 새벽까지 ‘최저임금위’에선? 랭크뉴스 2024.07.13
24199 야간뇨, 수면장애 야기…피로·우울감 증가시켜[톡톡 30초 건강학] 랭크뉴스 2024.07.13
24198 늙으면 왜,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수명이 길까 랭크뉴스 2024.07.13
24197 트럼프 "바이든, 인지력 검사 즉각 받아야‥나도 받겠다" 랭크뉴스 2024.07.13
24196 "현대차 대졸 신입 연봉 1억"...사실 아니라는 해명에도 부러움 사는 표의 정체는 랭크뉴스 2024.07.13
24195 전국 흐리고 내일까지 곳곳에 소나기 랭크뉴스 2024.07.13
24194 뉴욕증시, 근원 PPI 둔화 흐름에 반등 성공…금리 인하 기대감↑ 랭크뉴스 2024.07.13
24193 ‘나는 누구인가’ 알아버린 당신, 살인을 할까요[허진무의 호달달] 랭크뉴스 2024.07.13
24192 3번째 치매약 나왔다는데…“아직은 조기 진단이 최선” [건강 팁] 랭크뉴스 2024.07.13
24191 “탈출하고 싶다, 모두의 시선에서” 탈모와 헤어지기 랭크뉴스 2024.07.13
24190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탄성 터졌다…중국車의 '영국 침공' [주말車담] 랭크뉴스 2024.07.13
24189 이화영·김성태 유죄 판결 수원지법…이재명, 서울서 받겠다는데 랭크뉴스 2024.07.13
24188 용산 "친윤·비윤? 활윤만 있다"…與 '읽씹 난타전'에 한숨 랭크뉴스 2024.07.13
24187 '1시간 만에 두 차례나' 새벽길 음주운전 단속된 40대 법정구속 랭크뉴스 2024.07.13
24186 메타 "수주 내 트럼프 페이스북·인스타 계정 완전 정상화" 랭크뉴스 2024.07.13
24185 뉴욕증시, PPI 소화하며 반등 성공…다우 0.62%↑ 마감 랭크뉴스 2024.07.13
24184 러 "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협박·위협' 유감" 랭크뉴스 2024.07.13
24183 보호출산제 시행 눈앞… "또 다른 유기 될라" 익명 출산 합법화 우려는 여전 랭크뉴스 2024.07.13
24182 일본의 역사적 위인은 왜 한국보다 진취적이고 다양할까? [같은 일본, 다른 일본] 랭크뉴스 2024.07.13
24181 [젠더살롱] 멕시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두세 가지 것들 랭크뉴스 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