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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30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만 인정된 바 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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