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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월3일 오후 경기 남양주 보듬컴퍼니 오남캠퍼스 사무실에서 안락사한 강형욱 훈련사의 경찰견 출신 반려견 레오가 화장을 앞두고 강 훈련사와 인사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경찰견으로 퇴역한 세퍼드종 반려견 레오를 ‘출장 안락사’하고 직원들을 폐쇄회로(CC)TV와 사내 메신저로 감시했다는 논란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오전 9시 강 대표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22년 11월 3일 경기 남양주 보듬 오남캠퍼스 사무실에서 레오를 안락사한 수의사 A씨와 A씨 아내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엔 A씨 등이 레오 안락사 당시 마약류를 동물병원 외부로 무단 반출해 전신마취한 뒤 안락사 약물(T61)을 연이어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인 수의사는 마약류 취급을 동물병원 내로 엄격히 한정해야 하는데,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마약류를 무단 반출해 안락사 시행에 사용한 것 으로 의심된다는 게 고발 취지다.

레오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성명불상 수의사와 출장 동행한 수의사 아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수의사)이 3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경찰서 현관에서 우유를 주사기에 주입해 들어보이고 있다. 손성배 기자
고발인은 고발장에 수의사법 위반을 죄명으로 쓰진 않았으나 원칙적으로 안락사를 포함한 동물 진료는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일반 사무실에서 동물 안락사를 다수 일반인과 함께 시행했다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썼다.

고발인은 “셰퍼드의 몸무게(30~40kg)를 고려할 때,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레오에게 주입하여 안락사를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성인 3명 이상이 죽을 가능성 있는 많은 양을 써야 한다”며 “동물병원 외부로 마약류를 반출하게 하면, 약물 살인, 마약중독 범죄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도 CCTV 감시와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고소장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원 A씨는 “2018년 7월 23일 메신저 열람 동의서를 받기 전 무단으로 메신저를 들여다봤다고 시인한 만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법률 조력자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임직원 단체대화방에 올려 공포에 떨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직원 감시용도로 설치 운영했다는 전 직원들 폭로 나온 보듬 오남캠퍼스 폐쇄회로(CC)TV 화면. 4개로 분할된 화면에 회의실, 쇼핑몰팀, 교육팀, 개발팀이라고 쓰여 있다. 사진 제보자
중앙일보는 강 대표 측의 출장 안락사와 직원 감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 외에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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