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법원 “미성년 가해자 친권자가 교육·감독 제대로 안한 탓”
1400만원 배상 판결
1심 법원 “미성년 가해자 친권자가 교육·감독 제대로 안한 탓”
1400만원 배상 판결
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에게 가해 학생 부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A학생은 총 5명의 동급생으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폭력을 당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일부 가해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다.
A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우려돼 21회에 걸쳐 심리 상담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면서 “미성년 가해자들을 감독할 친권자들이 자녀를 교육·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 행위가 발생했기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