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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사건…즉시 직무 복귀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선고 참석하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 30일 오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안 검사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참석,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5.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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