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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방예산 대비 17% 규모 달해
지난해 군인연금 수급자 9.2% 증가
군인, 국민연금 보다 1.6배 높게 수령
연합뉴스

자료: 국방부

[서울경제]

군인연금 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보조금 규모가 2060년에는 1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국방예산 59조4222억 원 대비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4년 대한민국 개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2020년 9월 실시한 장기재정전망을 인용해 군인연금 지출 증가에 필요한 국가보전금의 규모는 2024년 2조 2329억 원에서 2060년 10조 84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 탓에 군인연금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조7000억 원에서 2070년 5조2000억 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 연금충당부채도 지난해 말 기준 3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이다.

군인연금기금 지출의 주된 증가 요인은 군인연금 수급자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장 2023년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10만4064명이다. 2019년도 9만 5281명과 비교하면 9.2%(8784명)가 늘었다.

이처럼 국가보조금이 늘어나는 배경은 3대 직역연금이 적게 내고도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라는 특징이라 그렇다. 군인연금이 가장 두드러진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로 공무원연금(18%), 군인연금(14%)과 차이가 크다. 소득대체율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이 68%(2035년부터)고, 군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2.7% 수준이다. 즉 30년 동안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일반 국민연금은 매달 160만원, 군인연금은 250만원으로 약 1.6배 많은 연금으로 받는다.

지급률로 보면 국민연금이 1%, 공무원·군인연금은 각각 1.7%, 1.9%다. 게다가 군인연금의 경우 전역하면 전역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군인연금은 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나타내는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 현행 1.9%로 공무원·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연금 보다도 훨씬 높게 적용되고 있다”며 “군인연금 수급 대상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국가보전금 규모가 덩달아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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