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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불발에는 “은폐 사건 몸통은 尹”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다. 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도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이중 세월호참사지원법은 공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다.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닌가.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3권 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 밝혔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순직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건 은폐의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다”며 “왜 대통령이 기를 쓰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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