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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해소’ 칼 뽑아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시행

한명만 낳아도 20년간 거주 보장
자녀 둘 이상 출생하면 살던 집 시세 보다 20% 싸게 구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출생률이 0.5명으로 떨어지자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새 아파트에 저렴한 전셋값으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시세의 80% 가격에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중산층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이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이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입주 계약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려준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3년간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 시장이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17년 만에 새롭게 도입한 장기전세주택Ⅱ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한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에 비해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다만 소유부동산(2억550만원 이하)·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여부에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싸게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해당 임대 주택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빈집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우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올해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에 300가구를 공급한다. 모집공고는 7월 중 낼 예정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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