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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임자가 검사 평정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평정 늦추기로…시기는 미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법무부가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던 검사 복무평정을 기존보다 늦추기로 했다.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사에게 평가 받게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주 일선에 검사 복무평정에 관한 공지사항을 전파했다. 6월 초 예정이던 상반기 복무평정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언제 복무평정을 실시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복무평정은 한 해에 두 차례 이뤄진다. 상급자는 평가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 실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복무평정 결과는 보직과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돼 검사들에게 중요한 절차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번 상반기 복무평정 직전에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는 것이다. 전날 단행된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차장‧부장검사들의 부임 날짜는 다음 달 3일이다.

이런 이유로 평검사들 사이에선 복무평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이미 떠난 전임자에게 복무평정을 맡기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안다”며 “얼굴을 본 지 얼마 안 된 상급자보단 낫겠지만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복무평정을 전임자에게 맡겨야 하는지, 신규 부임자가 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끝에 법무부는 신규 부임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복무평정 기간을 기존보다 늦추기로 했다. 신규 부임한 간부들이 평가 대상 검사들로부터 업무실적을 제출받고 실적과 역량을 따져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평가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재정비를 거쳐 주요 사건 수사 등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방의 한 검사는 “예상 밖 인사로 내부 동요가 있었지만 점차 혼란이 수습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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