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발의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당론 채택 뒤 가능하면 오늘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하는 ‘당론 1호 법안’ 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발의할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기존 민주당이 주장해 온 ‘1인당 25만원 보편 지급’ 방식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 범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