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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월 한차례 보석 청구 기각 후 보석 신청 인용
공판 출석 의무 및 사건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 조건 지정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월 한차례 보석 허가가 기각된 뒤 구속 약 163일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3000만 원, 공판 출석 의무 등 지정 조건을 두고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앞서 정치활동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3월 29일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석을 기각한 것이다

다만 1심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고, 증인 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지정 조건을 두고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신청 인용과 동시에 지정 조건을 뒀다. 공판 출석 의무와 함께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받아야 하며,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금지된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주거제한과 보석보증금 3000만 원도 보석 인용 조건에 포함됐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3~4월 두 달간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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